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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답변 만족도 -
ak***   2007-12-14 오전 9:1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66
안녕하세요?

11월29일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건가여?(반기별일경우)

2) 일용직지급조서는 다음 다음말일까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31일날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바쁘시겠지만.....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후 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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