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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답변 만족도
juhwang***   2007-12-13 오후 8:1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행사당시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갑근세 징수]

현금      **** / 예수금       ****



[갑근세 납부]

예수금    **** / 현금         ****



2007.1.1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시 3천만원초과분에(만약 4천만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때 만약 2007년 8월에 했으면 9월10일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나요?

아니면 행사한 연도의 다음해 1월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서상에 신고 납부부하나요?

또한 원천징수신고서상 항목이 3천만원초과분인 1천만원에데해서 원천징수신고서상에 간이세액의 지급액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는 스톡옵션 행사시 3천만원초과에 대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나요?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전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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