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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
mgr8***   2007-12-13 오후 2: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안녕하세요.



이번 11/20일날 사업장폐업을 합니다.



개업은 07년6월에 햇구요..

그런데 1기확정때 부가세신고를안했더라구요..



폐업신고와 무신고한부가세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가산세부분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다 누락이 되었거든요..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개인이라,1프로 적용하면 되는데

폐업하는 사업장이라 50%감면을 못받을꺼 같아서요...



감면적용해서 들어가도 될련지....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20%으로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10%적용해야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전 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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