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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jong0***   2007-12-13 오후 2:3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건설업에 있어서 공동도급시 대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 대표사로부터 공동경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분개방법이

원재료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주공사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

공동경비라 함은 비용이지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

원재료라  함은 자산의 성질이 강하고 외주공사비는 비용에 가갑다고 판단됩니다

이에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전 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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