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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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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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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오전 11:1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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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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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 맞벌이가 많아서 이번 연말정산시 의료비중복공제배재에 대한 애매한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부양가족, 배우자 카드 사용시에 발생하는 문제)
맞벌이부부가 부인병원비를 남편의 카드로 결재할 경우 부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남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총사용액 20,000,000원
(신용카드 10,000,000원,현금영수증 10,000,000원)
: 신용카드(본인) 소득공제내역서上 의료비사용액 = 500,000원(실제 의료비상 카드액 보다 작음-신랑카드사용했기때문:무시해도 무방한지요???)
의료비영수증 총사용액 3,500,000원 (실제 의료비 영수증 자료임)
(본인/경로/장애 의료비1,700,000원+ 본인외 의료비 1,800,000원)
본인/경로/장애자의료비 1,700,000원
(현금960,000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740,000원)
본인외 의료비 1,800,000원
(현금 100,000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1,700,000원)
총급여액의 3% = 1,500,000원 으로 가정時
의료비공제액
= 1,700,000원 + {(1,800,000원 - 1,500,000원)와 5,000,000원중 작은금액 }
= 1,700,000원 + 300,000원 = 2,000,000원
의료비공제액 구성
① 본인/경로/장애 의료비 : 현금 960,000원 + 신용카드 740,000원
② 본인외 의료비 : 현금 100,000원 + 신용카드 200,000원
→ 의료비 중복공제 배재액 : ① + ②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940,000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0,000,000원 - 의료비중복공제배제액 940,000원 - 총급여*15%)*15%
= (20,000,000원 - 940,000원 - 7,500,000원) * 15%
= 11,560,000원 * 15% = 1,734,000원
위의 가정과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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