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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답변 만족도 -
mi***   2007-12-13 오전 11:1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2
소액징수부관련 문의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부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일반 정규직인경우 회사에서 직원이 5명인경우

    급여      근로소득세   주민세

1명(홍길동)  900,000원   440원     40원

2명(홍길동1) 930,000원   950원     90원

3명(홍길동2) 1,000,000원 2,030원    200원

4명(홍길동3) 1,000,000원 2,030원    200원

5명(홍길동4) 1,000,000원 2,030원    200원

계  4,830,000원 7,480원    730원



1달기준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한꺼번에 (정규직)직원들 일괄적으로 신고하는경우

간이세액조견표에의해 징수가되는데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 징수할 소득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고했는데요



원천징수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홍길동과 홍길동1의 근로소득세는 소액징수부로

440원과 950의 합계 1,390을 납부안해도되는(각각근로자인별로)지 궁금합니다.

1,000원이상자인 2,030*3명의 6,090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5명 총합쳐서 근로소득세가 1,000원미만인경우 납부를 안하는건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2)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로 1천원 미만인경우 소액부징수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일급여(하루)에 대해서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건지요?

만약 일정기간으로 1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할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가

되는지요?



3)소액부징수시 소득세가 소액부징수되면, 주민세도 당연히 안내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전 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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