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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지급 답변 만족도 -
sakura2***   2003-01-13 오전 8:2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답변감사드립니다...

결제를 덜했을 경우에는 매입할인으로 잡힌다면 증빙서류로 약정서가 필요한건가요?...아님 송금영수증만 붙이면 되는건가요?

송금수수료 계산착오로 대금지급이 덜지급되고 더지급되고 하였는데 알려주신대로 전표작성을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외상매입대금을 덜지불하거나 더지급한것으로 기록이 남지않고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지불한것으로 딱 떨어지는건가요?...



지금까지 송금수수료 계산 착오로 세금계산서와 약간의 차이가 나게 지급했을때 덜 지급된돈을 그 다음달 외상매입대금 지급할때 더해서 결제를 했었거든요...

외상매입대금과 지급금액을 "0"으로 떨어지게 하기위해서요..



그런데 몇백원 몇천원 덜지급된것도 반드시 매입할인으로 잡아야 되나요?...잡이익으로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1-13 오후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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