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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아직 주지 못했을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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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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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3 오전 8:2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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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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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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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대표이사 가수금이라하여 전표처리를 한게 있는데요
여러번 ...좀 많은데...
모두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제 2003년인데 빨리 갚지 못 할경우...단기차입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10월1일
복리후생비 100,000 /가수금 100,000
10월30일
소모품비 100,000 /가수금 100,000
12월20일
통신비 100,000 /가수금 100,000
이럴경우 가수금 총 금액은 30만원인데요
30만원에 대한 전표를 단기차입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전표를 하나하나 따로 단기차입금이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 개인카드로 물품대금 결제하여
복리후생비 100,000 /미지급비용 100,000 이렇게 했는데
직원카드결제일날 현금으로 주면 미지급비용 100,000 /현금 100,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가 바뀌었는데 미지급비용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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