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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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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3 오전 8:20: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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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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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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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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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할때마다 헷갈리는데요..
가족공제 대상에서 등본상 부모님,형제,자매,조카까지 같이 올라가있을때 가족중에 본인만 소득이 있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을시
부모님,형제,자매,조카까지는 공제를 받을수 있고, 형수는 공제를 받을수가 없는거죠?
보험료 공제시 세법이 바꼈던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도 본인일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인일때나, 자녀로 되어 있을시에는 공제를 받을수가 없는것이지요..
만약 계약자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로 되어있을시 피보험자가 본인 일때는 이건 공제가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시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 소득자만이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할때마다 애매해서 재확인 부탁드리구요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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