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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답변 만족도
m-w***   2007-12-12 오후 3: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1.  사장님 의료보험에 장인.장모님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함께 거주하시거나 실제로 부양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에 대해서만 함께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양가족수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원천징수는 장인.장모님이 포함되지않은 가족수 4인에 20세미만 자녀 2인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가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의 정확한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13 오전 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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