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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회계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lhkk***   2007-12-12 오전 11:2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6
음.. 어찌 설명드려야 할지요. 궁금해서요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 이라는 학교법인이 있구요. 대전우송학원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 건물이 있어요

서류를 보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으로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으로 송금하고 대전우송학원(부동산)의 건물로 인해 경비가 발생하면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에서 돈이 들어와서 지출이 되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학교법인 지점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은 따로따로 나와있어요.

학교법인은 고유번호로 발급 받았구요. 부동산있는 건물은 상호만 똑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 이경우 부동산수입이 있는 법인을 학교법인우송학원에 지점등기를 내야하는건지요?



2.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우송학원에서 학교법인으로 송금하는 임대료및 기타수입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학교법인에서 돈이 들어오는것도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유법인상호가 학교법인대전우송학원이구요, 부동산있는 법인 상호가 대전우송학원이라서 저도 첨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참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15 오전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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