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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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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오후 3:05: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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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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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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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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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임차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장치나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처리한 다음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위의 답변이 저희 비영리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 및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각상각하는 부분)
2. 비품비가 1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인건비 10만원, 전화기 20만원, IP공유기 30만원, 주장치 40만원이 처리된 것이라면 전표입력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지, 100만원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의 2번 질문에서 공급가액을 먼저 지급하고, 부가세 금액을 나중에 지급했다면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처리 하는지, 부가세 금액은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4. 위의 2번 질문에서 임차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용 100만원에 인건비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비품비로 넣어야 하는지, 인건비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이 많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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