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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기장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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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m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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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오전 10:36: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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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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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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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요 전기공사협회에 면허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임대를 하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건설업,부동산/전기공사,임대
이렇게 종목을 추가하여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사업과는 구분기장을하여 재무제표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이미 부동산쪽의 전체의 토지,건물등의 가액을 사업소득을 하는 사업장의 장부상에 반영해 주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또한 2007년도 소득세 신고시 자산쪽의 건물,토지의 가액을
부동산사업을 하는 분을 빼고 구분하여 기장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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