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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2-09 오후 10:3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예를들어서 2007년 올 12월중에 주주총회에서 2007년 12월 26일 5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한경우에 2007년 12월 결산에 배당금을 반영할려고하는데요



2007년 12월 26일에 미지급배당금으로 하는건지 2007.12.31일로 미지급배당금처리해야되는지요?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미지급배당금 50,000,000



2008년1월5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배당금 50,000,000 / 보통예금 42,300,000

                                     예수금 7,700,000 (배당소득세.주민세



《배당소득세》 2008년 1월 10일 배당소득세 및 동 주민세 7,7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7,700,000/보통예금7,700,000



이렇게처리하면 되나요?

배당결의일. 지급일. 원천징수납부일이 맞게처리된건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배당소득원천징수하고 위의 분개처럼 처리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 끝난것인가요? 세무조정사항이나 그런건 추가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0 오전 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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