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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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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오후 10: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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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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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2007년 올 12월중에 주주총회에서 2007년 12월 26일 5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한경우에 2007년 12월 결산에 배당금을 반영할려고하는데요
2007년 12월 26일에 미지급배당금으로 하는건지 2007.12.31일로 미지급배당금처리해야되는지요?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미지급배당금 50,000,000
2008년1월5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배당금 50,000,000 / 보통예금 42,300,000
예수금 7,700,000 (배당소득세.주민세
《배당소득세》 2008년 1월 10일 배당소득세 및 동 주민세 7,7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7,700,000/보통예금7,700,000
이렇게처리하면 되나요?
배당결의일. 지급일. 원천징수납부일이 맞게처리된건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배당소득원천징수하고 위의 분개처럼 처리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 끝난것인가요? 세무조정사항이나 그런건 추가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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