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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세금계산서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2-09 오후 9:3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5
업태는서비스입니다.(법인이구요)

예를들어 노무관련 컨설팅을해주고 2006년 3.4월에

25,000,000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미수금처리를 하다가 다 받지 못하게되어서 2007년 4월에

-10,000,000 -1,000,000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종종  몇건씩 발생이 되는데요...이게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아니라 2006년도분을 2007년도에 마이너스처리가 되는데요..좀 이상한것같은데

대손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드렸을때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 감액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어음이아닌 현금으로 받은경우 2006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을것이

2007년도에 4월에 확정된경우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현금으로 받은경우도 부가세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10 오후 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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