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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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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오후 9: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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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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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는서비스입니다.(법인이구요)
예를들어 노무관련 컨설팅을해주고 2006년 3.4월에
25,000,000원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미수금처리를 하다가 다 받지 못하게되어서 2007년 4월에
-10,000,000 -1,000,000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종종 몇건씩 발생이 되는데요...이게 정상적인 회계처리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아니라 2006년도분을 2007년도에 마이너스처리가 되는데요..좀 이상한것같은데
대손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드렸을때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 감액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어음이아닌 현금으로 받은경우 2006년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을것이
2007년도에 4월에 확정된경우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현금으로 받은경우도 부가세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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