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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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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오후 5: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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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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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확정되지 않은비용(세금계산서나, 청구서가 오지않은비용) 이나, 당기에 쓴 비용이 맞다면, 예를 들면 12월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가 다음해 2월에 청구가 될 예정이라면, 이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확한 청구액 만큼, 잡을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회계기준법상(맞나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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