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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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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오후 5:43: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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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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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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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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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비거주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는데.
12月분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의무는 없어진 상태이고, 당사자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2. 외화외상매출금으로 ¥12,000,000 이 있는데.
입금시 메뉴얼불량 납기일정 늦어짐에 따라 ¥11,000,000 만 입금되었습니다.
차액은 입금되지 않을 예정인데 잡손실로 봐야 하는지.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무제표상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은데....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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