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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 워크샾 답변 만족도 -
neen***   2007-12-06 오후 4:5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3
법인에서  본사직원만 단체로 해외 워크샾을 가게되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해. 일부 일정을 바꿔



세미나 및 직원 단체관광을 할예정입니다.



이부분을 급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 업무에 연장으로 봐서



급여처리 안하고 복리후생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행사에 총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이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06 오후 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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