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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일 경우 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
gml0***   2007-12-06 오후 4:3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1
연봉제로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년된 직원이 2007년 14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5일이 일년이 되는 기간이라 퇴직금을 정산하여주었습니다. 그럼 11월6일부터 11월 14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을 해서 또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06 오후 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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