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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택배회사측 상품손상 답변 만족도 -
bob***   2007-12-06 오후 4: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상품을 택배로 고객에게 배송했는데,

택배회사측의 잘못으로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상품금액을 보통예금통장으로 받았는데,

(상품은 손상되어 팔지는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끈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택배회사측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을 필요없다고 하여,



재고상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회계부분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빠른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06 오후 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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