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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및 카드 사용에 관한 전표 작성법 답변 만족도 -
pda7***   2002-02-22 오후 3:1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0
안녕하세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상품권 및 카드 사용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설 구정때 거래처 선물구입시 법인카드와 사장님 개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셨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한도가 3,000,000원이어서 사장님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셨는데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여?



사장님 카드로 결재한 것도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거래처에 구정선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입금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온화한 날씨입니다. 봄이 멀지 않은거 같네여

좋은 하루 되세여

 
 
 
전문가 답변 2002-02-23 오전 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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