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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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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오후 1:5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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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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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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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부터 입사하여 2007년 11월 2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고요.
급여는 3,6,9,12월 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고요, 부정기적으로 나간 상여금(성과급?)도 있습니다.
11월 퇴사면 8, 9, 10월 3개월치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가 수당포함하여 8월 2,050,000, 9월 2,525,600 , 10월 2,525,600 나갔고요...
부정기적 상여가 2월 100만원, 7월에 105만원, 9월에 100만원 나갔고요..
원래 나가는 상여가 9월에 1,425,600 나갔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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