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근무기간만? |
답변 만족도 |
|
|
|
coolmh1*** |
 |
2007-12-06 오전 11:26: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429 |
|
|
|
예를들어, 11월에 중도퇴사를 했고 그 이후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할때에 신용카드공제는 11월까지 근무기간동안 사용한것만 공제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보험료나, 의료비 등등..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가요?
또, 중도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사 시점에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으로 정산을 했더니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도퇴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고 그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그 환급금 만큼 빼고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외의 신용카드라던가, 상해보험료 등등 추가자료를 더 넣어서 결정세액에 대해서도 환급받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에 대한 신고도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퇴사시점에서 이미 신고서상 중도퇴사자로 들어갔고 환급적용도 받았는데, 추가로 공제받는 부분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