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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문의요.. 답변 만족도 -
jung9***   2007-12-04 오후 6:3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6월분 국민연금 400,000원을

7월 10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분 보험료 청구서엔 퇴사직원이 있어

소급분과 7월분 보험료 100,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회사에선 6월분 보험료를 7월급여지급시 2달치를

같이 차감을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달에 직원한테 차감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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