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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규정과 정관반영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7-12-04 오후 4:4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7


현재 세법상 급여지급기준이나 퇴직금지급기준 상여금지급기준이 있을경우는

그 규정대로 인정하고 없다면 임원퇴직금한도를

[퇴직전1년간 급여 * 10% *근속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내부적으로 자체규정에 의할경우가 문제인데

내부자체규정에 대한 통제는 없는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1. 급여지급규정 , 퇴직금(임원포함)지급규정등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정관에 반영할려면 정관반영절차는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정관과 별도로 내부에 규정되어 있기만 한다면 되고 정관에 반영안해도 관계없는지?



3.임원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내부자체규정에만 의한다면 [급여의 10배를 상여로

지급할수 있다]한다고 규정할시에 전액 인건비로 처리가능한지?

자체규정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건비조작가능성(비용과다계상)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에대한 특별한 제제규정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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