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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퇴직금중간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2-04 오후 2:3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75
1)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법인의 경우 임원 정관지급기준 한도내에서만 퇴직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며

일반근로자의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임원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가 없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인정이자 계산처리하며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으로 칠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되는건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2)대표이사도 퇴직금처리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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