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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매출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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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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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오전 11:08: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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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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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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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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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료기시험료 및 컨설팅비로 5,000,000원 가량 타업체로 결제를 하고,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는데,
그 업체 종목이 도매,제조로 등록된 업체라, 일반 시험료부분으로 (기타수수료)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합니다. 원재료 나 제품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는데...그러면 저희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일반비용으로 발행받았음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하 하는지 난감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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