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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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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오전 11:0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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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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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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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용 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때... (개인용도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저희회사는 개인경비 지급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100,000원이면
일단,법인카드 분개처리 해주고 ,,
개인경비 처리시에 이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법인카드나 개인경비 처리시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는데요...개인경비 지급할때 100,000원 차감하고 사장님께 주는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경비 비용이 900,000원이라고 했을때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급금 100,000 / 미지급금(카드사) 100,000
급여 1,000,000 / 가지급금 100,000
현금 900,000
* 개인경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영수증 수취 없이 임직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선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라면 전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도금 1,000,000 / 가지급금 100,000
현금 900,000
[영수증에 의한 정산시]
복리후생비 **** / 전도금 ****
접대비 ****
여비교통비 ****
*질문중에요...
활동비 선지급이 아니구요..개인경비지급은 야근택시비나 야근식대나 점심식권구입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라서요...사용후 영수증첨부에서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미지급급으로 해놨다가 지급일날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개도 맞는지요?)
이 부분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때 개인경비지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게되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시 법인카드영수증분개:가지급금100,000/미지급금100,000(카드)
카드결제일: 미지급금100,000/보통예금100,000
개인경비 지급시
미지급금900,000/가지급금100,000
보통예금800,000 으로 분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5만원이상 사용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은 상관없는건가요?..현금으로 사용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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