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beery***   2007-12-04 오전 11:0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8
사장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용 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때... (개인용도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저희회사는 개인경비 지급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100,000원이면

일단,법인카드 분개처리 해주고 ,,

개인경비 처리시에 이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법인카드나 개인경비 처리시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는데요...개인경비 지급할때 100,000원 차감하고 사장님께 주는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경비 비용이 900,000원이라고 했을때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급금    100,000 / 미지급금(카드사)   100,000



급여      1,000,000 / 가지급금          100,000

                      현금              900,000



* 개인경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영수증 수취 없이 임직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먼저 선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라면 전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도금      1,000,000 / 가지급금   100,000

                        현금        900,000



[영수증에 의한 정산시]

복리후생비      **** / 전도금        ****      

접대비          ****

여비교통비      ****



*질문중에요...

활동비 선지급이 아니구요..개인경비지급은 야근택시비나 야근식대나 점심식권구입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라서요...사용후 영수증첨부에서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미지급급으로 해놨다가 지급일날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개도 맞는지요?)



이 부분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때 개인경비지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게되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시 법인카드영수증분개:가지급금100,000/미지급금100,000(카드)

카드결제일: 미지급금100,000/보통예금100,000



개인경비 지급시

미지급금900,000/가지급금100,000

                보통예금800,000 으로 분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5만원이상 사용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은 상관없는건가요?..현금으로 사용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이요..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1:44: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