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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답변 만족도 -
luv***   2007-12-04 오전 10: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2
"증빙불비가산세 및 증빙불비시 손금인정여부"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개인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월세는 지급하였지만 개인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수취하지 못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2% 적용?

  -> 온라인송금영수증 있는경우 손금산입, 온라인송금영수증 없는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5만원 초과 정규영수증 증빙없을시 손금불산입, 복리후생비등 다른 지출은 정규영수증 없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만 적용 후 손금산입이 가능한건가요?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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