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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matth***   2007-12-04 오전 9:1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항상 좋은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가산세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5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해 1기 확정때 누락을 하였습니다.

원래 경정청구를 들어가야 하나 회사에서는 2기 확정신고기간에 같은 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1기 누락분도 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서에서 부가세 불부합 소명때 작년 1기 확정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때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신고가 잘못들어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71,000,000원 부가세는

17,100,000원 입니다.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어떤가산세가 적용이 될지 알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05 오전 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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