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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유무 답변 만족도 -
neen***   2007-12-03 오후 6:4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5
세법에서는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할부이자는 취득원가 산입을 하되



기업회계기준으로 이자를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했을경우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원금만 받고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걸로 되어있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자를 선택적으로



자산에 포함해도 되고(세법으로) 아니면 손금에 산입해도 되는지.(기업회계기준으로)



아니면 무조건 이자를 당해 손금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두가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햇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전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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