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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답변 만족도 -
ec***   2007-12-03 오후 6:1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상장주식을 장외매도하기로 12/3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일(12/3)에 1억원을 받기로 하고

10일에 잔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12/10) 할것입니다.



1. 12/3 주식매각대금 계약금에 대해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2. 2007년 12월중에 주식매각을 하게 되는데....5/1000 증권거래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거잖아요.. (2008.1.10)

   증권거래세는 세금과공과로 분개를 할건데... 2007년 비용을 잡아야 하나요?

   2008년 1월 10일날 비용처리를 하면되나요?



3. 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의 대주주거든요.. 8%보유

    2007년 초에 인수목적이 회사 경영참여 였거든요

   지분법평가는 안하는거죠? 주식 거래 차액만 잡으면되는거죠?

   대주주 매각시 또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후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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