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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손실,망실 답변 만족도 -
luv***   2007-12-03 오후 1:4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5
이전 질문에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2가지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 재고자산만

설명해 주셨네요.



유형자산의 경우 세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초과부분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자산의 손실, 망실의 경우 세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감가상각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데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경우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전 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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