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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kha***   2007-12-03 오후 1: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물품 구매후 5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2%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골프장에서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법인입니다.)

받았을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 부인을 당하나요?

아니면 인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일반 경비 사용시에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을 받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전 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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