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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출부인에 대해 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shinbi***   2007-12-03 오전 11:2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당사는 모회사로써 개성공단에 100%출자를 하여 개성현지기업 자회사를 설립였습니다.

1. 개성공단의 자회사는 남측기업(a)에게 물품을 구매

2. 남측기업(a)은 개성협력사업승인이 되어있지 않아 수출이 불가함으로,모회사가 수출을 일괄대행하며, 모회사가 남측기업(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도 발급받으며, 대금도 모회사가 대납



즉, 개성공단의 자회사가 남측기업에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나, 구매, 통관, 대금지급등이 여러움으로 인해 남측의 모기업이 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대납한 대금은 자회사에 일괄청구하거나,모회사가 자회사에 지급하여야 채무와 상계)



지금까지 모회사의 회계처리는

상품매입시 :상품매입

선적시: 상품매출로 처리해왔으나.  



회계중간감사시 적극적인 매출활동으로 볼수없음으로 매출인식이 부인되므로

상품매입시: 물품/현금

물품선적시:대여금/현금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할경우, 당사입자에서 상품매입시 부가세불공제사항에 해당되진 않는지와, 전반적으로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의미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후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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