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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시 답변 만족도 -
uoj***   2007-12-03 오전 11:2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개인사업장에서 이번에 건물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몇년전에 계약할때 실거래 가액보다 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이중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한 서류가 아니라 실거래가액 큰큼액으로 양도신고 할경우 처음에 계약했던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을 경우 건물을 양도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얼마로 끊을지 모를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끊어야 하나요? 듣기로는 토지 시세가격에서 평수를 곱한금액에서 토지장부가액을 뺀가격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맞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7-12-04 오전 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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