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eery*** |
 |
2007-11-30 오후 6:25: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96 |
|
|
|
사장님께서 법인카드 사용내용 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때... (개인용도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저희회사는 개인경비 지급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100,000원이면
일단,법인카드 분개처리 해주고 ,,
개인경비 처리시에 이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법인카드나 개인경비 처리시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는데요...개인경비 지급할때 100,000원 차감하고 사장님께 주는부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경비 비용이 900,000원이라고 했을때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