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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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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오후 1:0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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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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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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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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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건물이 장부가액 2,237,589,56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75,737,687원인데 이럴경우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양도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요?
개인은 건물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별도로 않하는데 그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사람에게 팔경우 별도로 폐업신고를 않하고 포괄양도양수 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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