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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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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오전 11: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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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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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지급을 1~말일을 =당월25일 지급한다면, 25일날이 아니더라도 급여가 좀 늦어져서 다음날이나 다음달에 지급이 되더라도 그냥 날짜 상관없이 미지급잡지않고,급여주는날
차변:급여/ 대변: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제 지급일에 급여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회계기말에는 미지급비용을 게상하여야 합니다.
재질문:-->그냥 꼭 급여일이 아니더라도 지급일날 위에서처럼 분개하고,,,기말에 미지급 게상하는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저희 회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거 말씀이신거예요? 제가 급여분개 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미지급게상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냥 미지급처리 안하고 급여주는날 위에 분개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전 질문 워크샵사용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영수증 첨부해서 가지급금 정산시 펜션사용료,음식,레져스포츠등 여러가지 사용용도가 틀려도 합쳐서 회의비로 가지급금 반제처리해도 된단 말씀이신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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