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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급여 비과세 변경시 4대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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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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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오후 4:17: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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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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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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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원급여 비과세 부분(자가운전보조금 없어짐)이 변경되었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변경해줘야 하나요? 다음달 급여시 바로 변경해줘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이요... 세무사 사무실에만
알려주고 국민연금은 그냥 나두고 (1년에 한번수정한다고 하던데요),건강보험도 수정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2)급여지급을 1~말일을 =당월25일 지급한다면, 25일날이 아니더라도 급여가 좀 늦어져서 다음날이나 다음달에 지급이 되더라도 그냥 날짜 상관없이 미지급잡지않고,급여주는날
차변:급여/ 대변:예수금,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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