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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회사가 파산(부도)된 경우 증빙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
nayu***   2007-11-29 오후 4:0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안녕하세요...



A 법인은 2004년경 해외현지기업에 1억을 투자하여 지분 33%를 취득하였으나, 2005년경 해외현지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도산 후 도피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A 법인에서 소송을 하여 재판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회사인 B 법인에게 투자자금을 넘겨주어 현재는 B 법인 장부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1억원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B 법인에서는 투자자금1억을 2007년 장부결산시 손금산입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할경우 A 법인에서 소송후 수령된 재판판결문에 대한 서류가 B 법인에서 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차후에 B 법인 대표자가 해외기업에대하여 개인적인 소송을 하였는데...

개인적인 재판 판결문도 법인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30 오후 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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