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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폐업 관련 질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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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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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오후 3:0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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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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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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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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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본점(A사업자)을 지점(B사업자)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이 전 후 A를 폐업신고는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냥 B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만 하면 되나요?
[답변] 이전 후 본점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부가세신고는 A폐업후 A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가세신고일에 B사업장에서 통합신고를 하면 되고요?
[답변] 이전 후 본점사업장 명의로 지점(B사업자)사업장의 거래를 통합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폐업시 자산에 대해서도 매출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A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본점을 폐업하는 경우임에도 A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본점 페업시 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A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B로 통합해서 하면 되는것인지요? (12월결산법인이며, 총괄납부사업체입니다.)
[답변] 사업장 정정 후 본점(A)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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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질문중 2번에서 폐업한 본점사업장(A)는 원래대로 폐업일이후 25일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그럼 해당기간의 B사업장의 부가세신고도 함께 해야 하고요? (총괄사업자였기때문에) 아래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A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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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합전 지점사업장은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당해 사업장의 실적(매출, 매입)은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통합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통합된 사업장의 거래실적으로 합산하여 정상적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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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B사업장은 원래부가세 신고날짜에 기 신고분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이부분도 헷갈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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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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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의에서 A사업장으로 매입된 고정자산등의 경우 B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을 발생하여 부가세신고시 함께 해야 하는것인지요?
매입/매출등의 잔액은 회계상 이전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좋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너무 장황하게 계속 문의하게 됩니다.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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