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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
myq***   2007-11-29 오전 11:4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9
안녕하세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경우의 예로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배당금,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여등 기타비용을 가지급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으로 찾아보니 나와있더라구여.



제가 알고 싶은건,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다시 3~4개월후 그 금액 그대로 상환받을껀데.

단기대여금 처리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이나 사용인의 학자금대여액 같은걸로 처리 하고 싶은데...구체적으로 그 기간이나 증빙서류 이런것들이 필요한지 해서요..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30 오전 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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