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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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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오전 8:27: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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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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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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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사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생겨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아 개인한테 팔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에 구입(토지 건물구분시 건물가액만1억)하였으며 이번에 1억1천만원 계약사에 의해 개인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건물면적중 다른걸 제외(주거 공용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만 59.6447 이렇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면제되면 계산서를 발행을 안해도 되는건지??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지 발행하게 되면 1천1백만원의 부가세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입한가격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돈을 더받게 된거 같지만 부가세를 과세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지 않고 딱1억1천만원만 줄것이고 저희법인은 받은돈에서 1천1백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겁니까?
아니면 계약서에 1억1천만원을 적었으니깐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겁니까? 즉 공급가 1억 / 부가세 1천만원 = 1억1천만원(VAT 포함으로)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작년결산시 법인아파트 3개를 구입(건물면적과 대지면적 금액 전부일치)하였는데 고정자산에 각각 분류가 안되고 아파트 3개호를 한번에 건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이럴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해에 다시 분류를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하나더 부동산에 주는 중개수수료를 유형자산손실로 잡아도 되나요???
그리고 분개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가액9천만원 토지 1천만원 = 매각대금 1억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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