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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7-11-28 오후 11:0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일반적인 특소세신고 룸싸롱이아닌 일반단란주점인경우에

봉사료 사업소득자를 (접대부.댄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못하는 곳인데 허가상은 특소세와 관련이 없는 곳인데 몇명 유흥종사자가

있어서 봉사료가 있을경우

봉사료로 구분기재해서 신고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수입금액에 다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단란인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9 오후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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