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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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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오후 5: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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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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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가 법인차량매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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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남아 있는 할부를 매입자가 떠 안는 방식으로 소유권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전적인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 및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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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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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취득가액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
할부금 잔액 5,500,000원
미지급금 5,5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 차량처분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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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과 함께 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작년 8월말 구입한 차량이며 아래의 금액들은 작년도 대차대조표 기준입니다.
차량운반구 17,627,404
감가상각누계액 3,3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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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921 (2007년도 차량운반구 금액)
2. 차량을 올 10월말로 명의변경했으며, 할부잔금은 9,484,785 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기초로 분개를 다시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경리 초보라 보내주신 답변으로는 감가상각누계액과 부가세예수금을
구할 수가 없네요..
3. 참, 그리고 차량매각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처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금전적 거래없이 명의만 이전할
경우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요? 법인이 아니면 어떻게 교부하나요?
4. 그렇다면 분개를 토대로 어느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아야하나요?
사례로 들어주신걸 보면 부가세예수금 500,000 이 어떤 금액의 10%인지
감이 잘 안잡혀서요.. 미지급금이 5,500,000 을 공급가액으로 잡으면 부가세
예수금은 550,000 이 되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요...
질문이 좀 길어졌네요... 지송..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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