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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신고 건 답변 만족도 -
jea***   2007-11-28 오전 11:5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5
안녕하세요.. ^-^  오랜만이죠



다름아니라,,

매장직원들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액이 표기 되어있구요,

당사에서는 1년 퇴직급여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데

분개는   선급금/보통예금



1년후에  퇴직급여/선급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 2006.2/10~2007.2/10 까지의 퇴직급여를 선급금과 대체하고

        퇴직소득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ㅜ직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2007.12.10일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질문2) 2007.5/1~2007.7/31까지 근무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인데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대체해서

        퇴직소득신고를 2007.12/10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매장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하기때문에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8 오후 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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