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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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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오후 4:0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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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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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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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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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접대처에 50만원상당의 접대가 발생했는데요, 법인카드가 안되서 본인카드로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산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뒤져보니 그렇게 되있는데...
물론 접대비 50만원 이상이므로 간단한 접대비명세서(접대장소,접대상대방, 날짜, 금액 등...)
하지만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않아서 무언가 잘못 된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ㅡ 위와 같은 경우, 접대장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지만 손금인정되고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접대장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발행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생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적용이 되나요??
그건 어떻게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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