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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비 적격증빙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i***   2007-11-27 오전 8:3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31
안녕하세요~ 캐디비 적격증빙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원분들께서 골프를 치시고 캐디비 영수증을 주셨는데요



1. 일반종이에 영수증을 만든것인데.. 영수증 번호와 금액,



**** 골프장 경기진행보조원일동 이라고 적혀있으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이구요. 상기 금액을 봉사료로 정히 영수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카드매출전표 종이에 "영수증" 이라고 적혀 있으며 금액과 골프장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금액은 90,000 이구요



현금영수증 양식은 아닌듯 싶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아니면 다른 간이영수증들로



금액을 대체하여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11-28 오전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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