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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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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오후 5: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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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법인이라 11월말일까지 중간예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전년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800,000,000 이었으나
세무조정으로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손실200,000,000이 되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 07.4~07.9 기간까지 대출이자수익 8,000,000이고
결산서상 손실이 82,000,000 입니다.
1.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2. 결산때하려고 미수수익 계상안해도 상관없는지요?
3.세금과공과중 부가세 가산세만 손금불산입해서 익금산입에 46,000,000을하니
손실 82,000,000 + 익금산입46,000,000 = 소득금액이 -35,000,000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예납 신고만하고 납부 안해도 되는거죠?
4.신고서류가...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2)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수입금액조정명세서
4)소득금액 조정합계표
5)합계표준대차대조표
6)표준손익계산서
1~3번내용으로 보아 이외에 또첨부되어야할게 있나요?
5.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인가요? 중간예납기간 년도 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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