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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7-11-26 오후 5:4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9
3월말 법인이라 11월말일까지 중간예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전년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800,000,000 이었으나

세무조정으로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손실200,000,000이 되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년도 07.4~07.9 기간까지 대출이자수익 8,000,000이고

결산서상 손실이 82,000,000 입니다.



1.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2. 결산때하려고 미수수익 계상안해도 상관없는지요?



3.세금과공과중 부가세 가산세만 손금불산입해서 익금산입에 46,000,000을하니

손실 82,000,000 + 익금산입46,000,000 = 소득금액이 -35,000,000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예납 신고만하고 납부 안해도 되는거죠?



4.신고서류가...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2)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수입금액조정명세서

  4)소득금액 조정합계표

  5)합계표준대차대조표

  6)표준손익계산서



1~3번내용으로 보아 이외에 또첨부되어야할게 있나요?



5.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인가요? 중간예납기간 년도 금액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11-27 오전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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